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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해야 

화재사고 초기진압에 필수, 2024년 12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비치의무 적용돼

등록일 2023년04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12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모두 83건으로 6억2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량화재 발생원인은 주로 차량 노후로 인한 누유, 누전, 절연성 저하 등이다. 차량화재 특성상 차량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높기에 초기진압을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다 하지만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의무사항으로 확대 개정될 방침이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용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하면 되고 화재시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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