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지지’ 결의안 채택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6일 제258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및 국립 망향의 동산이 자리한 애국충절의 상징도시라는 역사성과 함께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아 재외동포청 유치에 최적지”라고 밝히며, “우리 국민의 동포애가 살아숨쉬는 천안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역사적·지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6월 신설되는 전 세계 193개국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을 책임질 ‘재외동포청’의 천안유치를 강력히 지지표명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천안시에서도 ‘재외동포청 천안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천안유치를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뛰고 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문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4월6일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환경부·충청남도·경기도·평택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안궁리·양령리·도하리·수향리)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신가리, 평택시, 안성시)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지정됐다.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되었으나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천안시 북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이유로 ▲성환천 수질이 ‘매우 나쁨’ 등급에 속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의의를 상실한 점 ▲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 및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천안시 북구 전체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남도가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TF를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과, 평택시와 경기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촉구건의안(대표발의 김철환 의원)에는 천안시의회 의원 26인이 안건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