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장애인 세대 상하수도 요금감면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인 세대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천안시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이다.
매월 가구당 상수도 요금은 2000원 감면, 하수도 요금은 최대 10㎥(동 5400원, 읍면 4800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약 7400세대가 수혜대상이며,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혜택 제공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