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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접수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지원 

등록일 2023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4월 10일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분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지원요건 충족시 신청한 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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