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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원겸직 ‘제대로 된 의정활동 가능할까’

천안아산경실련… 충남도의원 48명과 15개 시·군의원 177명 분석

등록일 2023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2년 1월1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정비됐다.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내용을 연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대상 직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미루거나 보수액 등을 비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특히, 임대업) 추구로 인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임대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해 분석했다. 
 


 

특히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허용금지해야 

조사대상은 충남도의원 48명과 15개 시·군의원 177명이다. 이들의 의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와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겸직신고내역 자료를 활용해 실태를 파악했다. 

이에 다르면 충남도의원 48명 중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23명이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1명이다. 보수신고액은 비공개했다. 

15개 시·군의회 의원 177명중 108명이 겸직신고했다.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52명이며 연보수총액은 약 28억5900만원이다. 이들 의원의 평균보수는 약 5500만원이다. 
 


보수신고액이 많은 의원은 이정윤 의원을 비롯해 김영한, 신동규, 류제국, 신미진, 임상기, 김철환, 임달희, 장 혁, 이종만 순으로 이들 상위 10명이 신고한 보수만 전체신고액의 67%를 차지한다. 겸직신고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59명, 더불어민주당 48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같이 분석하고 ‘지역유지들이 당선된 경우 지방의원직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이를 활용해 영리업무에 종사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지방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겸직소득을 갖는 지방의원들을 지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임대업 등에 종사하고 영리업무 등을 하는 경우 성실한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영리업무 겸직에 대한 일정제한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처럼 외부수입 등에 있어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임대업을 통한 불로소득 취득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의 경우 각종 개발인허가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의정활동기간 중 실사용 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자진신고로 이뤄지는 겸직신고의 허술한 심사관련 규정도 문제다. 겸직여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며 신고내역에 대한 심사도 정확히 이뤄지는지 의심된다. 겸직신고가 의미를 찾으려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겸직금지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허용 금지 ▶겸직 통한 외부수입은 의정활동비 이하에서 엄격히 제한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이해충돌심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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