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책임관리제 시행

정부 할당목표 달성을 위한 보고회 개최, 지난해 연간온실가스 1만475톤 감축성과 

등록일 2023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방안 마련에 나섰다.

천안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소관 5개 부서장과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방안 마련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환경기초시설 44개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시설로 지정된 천안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목천매립장 메탄가스 감축시설 운영, 소각장 반입 플라스틱 비율 감량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를 약 1만479톤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천안시 총배출량은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할당량인 12만9228톤 CO2eq를 약 18%를 초과한 15만2267톤 CO2eq로 잠정산정됐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증가 및 국가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부의 온실가스 할당량 축소가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를 위한 사업장별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소관부서장과 각 사업장 운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인을 파악해 시설별 감축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장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 맞춤형 감축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자 점검회의 등을 진행해 주기적으로 배출량 감축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량 산정방식 등 문제점을 타 지자체와 공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선노력과 중앙부처에도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