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3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말까지 4개 부문 33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수립됐다.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여성폭력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대표적인 세부과제로는 ▲민관합동 폭력추방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폭력추방주간 기념 캠페인 실시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제시됐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로 신청하세요
천안YWCA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추방을 위해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 연중실시한다.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2013년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및 폭력예방 확산을 위해 교육대상을 발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 대상은 비의무 일반국민(민간기업, 학부모, 소상공인, 도서벽지 지역주민 등)과 특별지원 대상(고3학생, 예비사회인, 대학신입생, 학교밖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스포츠계 종사자 등의 단체들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민간기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읍·면·동 자율방범대, 가구방문 및 배달운수 노동자 등의 교육대상을 발굴해 폭력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원은 10명~100명 내외이며, 교육은 각분야별(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1시간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천안YWCA 전화(☎070-5015-4783) 또는 온라인(예방교육통합사이트 http://shp.mogef.go.kr) 으로 연중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