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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예방캠페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등록일 2023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023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말까지 4개 부문 33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수립됐다.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여성폭력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대표적인 세부과제로는 ▲민관합동 폭력추방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폭력추방주간 기념 캠페인 실시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제시됐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로 신청하세요
 

천안YWCA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추방을 위해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 연중실시한다.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2013년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및 폭력예방 확산을 위해 교육대상을 발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 대상은 비의무 일반국민(민간기업, 학부모, 소상공인, 도서벽지 지역주민 등)과 특별지원 대상(고3학생, 예비사회인, 대학신입생, 학교밖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스포츠계 종사자 등의 단체들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민간기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읍·면·동 자율방범대, 가구방문 및 배달운수 노동자 등의 교육대상을 발굴해 폭력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원은 10명~100명 내외이며, 교육은 각분야별(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1시간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천안YWCA 전화(☎070-5015-4783) 또는 온라인(예방교육통합사이트 http://shp.mogef.go.kr) 으로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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