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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미화원 보호… 천안시가 앞장

조례제정,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고용안정 및 권리확대

등록일 2023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인구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천안시가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시는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2021년 4월경 제정해 2022년 순수 시비로 경비·청소미화원 등의 경비실과 휴게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2785만여원을 들여 지역 내 14개 단지 33개소 경비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방지규정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최근 모 아파트의 경비청소원 전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고용정책팀과 협의 후 이를 중단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해 관련주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동주택 노동자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포스터 2종도 제작해 417개 단지에 2000매를 배포·게시하고, 아파트 근로자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제고 및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몽·홍보했다.

이밖에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명했다.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고용안정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노무상담 연계와 정책개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용약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경비·청소원 등 노동자들의 근로향상과 공동주택단지 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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