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일하고, 교대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노사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A.
장시간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과로사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고,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40+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와 정신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선출한 노동자대표)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일이 많거나 결원(휴가, 병가 등)이 발생한 주에는 법정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현행법상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을 넘어서는 위험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산재법상 당연인정기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은 ① 재해발생 이전 1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재해발생 이전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③ 재해발생 이전 1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개(교대근무, 유해한 업무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휴일 부족, 근무일정 예측이 곤란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재해발생 이전 1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미만이라도 2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 52시간을 일하고 교대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부득이 도입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구분해서 현행 산재법상 과로사 인정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 1주 최대 노동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개별노동자들의 연장근로 거부권 보장 및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짧게 설정하고, 문제점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면서 반복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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