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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0억3600만원 부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3월 연납시 5% 감면 

등록일 2023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경유자동차(유로 5·6차량, 저공해차량 면제) 2만2400여 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3월과 9월 연2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도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보조금 지원 

천안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1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 약 271만원에서 653만원 선으로, 10%인 27만원에서 65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달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차량 순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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