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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기사 월례비 ‘임금?’ ‘부당이득금?’

등록일 2023년03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사들에게 무리한 작업지시를 내리고 그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월례비를 정부가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례비가 임금인가요? 부당이득금인가요?

A.
최근 광주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465 판결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월례비는 건설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서 묵시적인 계약을 성립했고,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금”이라고 치더라도, 건설회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강제로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지 못한다”는 비채변제규정에 따라, 건설회사는 기사들에게 월례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월례비는, 기사와 타워크레인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작업지시는 건설회사(원청사 또는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하는 기형적인 고용구조에서 기사와 건설회사의 이익이 합치돼 만들어진 특수한 임금체계로써 공사대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낮은 공사대금을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공정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장시간 노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기사들에게 직접 그 대가를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초과연장근로수당, 위험수당, 성과급 등 노동의 대가(임금)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입니다.

월례비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사들의 소속이 건설회사에서 타워크레인회사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건설회사가 작업지시를 하고 월례비를 지급하는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임금체계, 무리한 작업지시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낙찰제도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입니다. 

최근 정부는 월례비를 기사들이 공갈로 건설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면서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사자인 건설업계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일이지 기사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울 일인지 의문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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