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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식사시간, 업무시간인가?

등록일 2023년03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교대근무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최근 12주를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에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10-20분)를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식사 중에도 연락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식사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지요?

A.
식사시간일지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시간도 10-20분 정도로 짧고, 연락이 오면 식사 중에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20분의 짧은 휴식시간은 준비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 노사합의로 유급으로 처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에서 발생한 뇌심혈관 질병 산재신청 사건에서 식사시간의 이용실태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식사시간을 업무시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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