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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전기자전거에도 최대30만원 지원해요”

50대 구매지원대상자 모집, 19세 이상 1년 이상 천안시민 대상 

등록일 2023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오는 23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모집대상은 모두 50대로, 구입보조금은 구매금액의 50% 이내이자 최대 30만원까지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 내 자전거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만19세 이상 시민이며, 천안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예비대상자를 4월 중 선발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5월 중 결정·공고할 예정이다.
 


천안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대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를 2022년 11월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사람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우선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미달이거나 추경예산 확보시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31일 이전에 경유차·건설기계를 말소했거나, LPG 화물차를 구매·등록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반도체 수급문제 등 신차출고가 지연될 경우에는 차량을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천안시로 구매계약서, 출고지연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청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40대 전환지원

천안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대당 700만원씩 40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용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62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원했으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올해는 보급물량을 확대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고, 신청방법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2년 이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경우나 관용으로 등록되는 국·공립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76)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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