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29위를 했다.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11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가 아이슬란드이며, 한국보다 바로 위인 28위가 일본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남녀임금격차(31.1%)를 보였으며 가장 적은 임금격차를 보인 벨기에(3.8%)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스라엘 (24.3%), 일본(22.1%), 미국(16.9%)이 뒤를 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 남녀임금 격차는 12%다.
이코노미스트는 남녀 학력차이와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참여율, 남녀 유급육아휴직, 여성임원 비율, 여성 의석수 등을 따져 매년 유리천장 지수를 가산출한다.
천안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천안시는 8일 시청 봉서홀에서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차별을 넘어 포용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기념행사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알리고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로 △성평등 릴레이 지지선언 △공무원노조 선언문 낭독 △성평등 퍼포먼스 △성평등 영화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성평등 릴레이 지지선언은 박상돈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사전 촬영영상을 시청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함께 공유했다. 박 시장을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은 직접 ‘성 평등한 천안을 위한 나의 선언’을 보드판에 작성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음 선언자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릴레이를 진행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성평등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성평등 퍼포먼스는 ‘차별을 넘어 포용으로 천안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어샷 세리머니로 꾸며졌다. 또 참석자들은 다 함께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려 ‘양성평등으로 함께 가는 행복한 도시 천안’이 비행기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다.
끝으로 여성 참정권 투쟁을 그린 영화 ‘서프러제트’ 감상하면서 영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며 차별 없고 성평등한 천안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8일은 제115주년 ‘세계여성의 날’로 1908년 미국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3월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정의당 충남도당 ‘세계여성의날’ 기념 실천행동
정의당 충남도당은 6일 천안야우리 앞에서 충남 연대단체들과 제115주년 3.8세계여성의날 충남지역 기자회견과 노회찬장미꽃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8일은 충남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매년 ‘3.8세계여성의날 충남기획단’ 연대단체로서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여성 투명노동자들의 ‘노동권․참정권․재생산권․자기결정권’의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노회찬재단에서 지원받은 ‘노회찬장미꽃 나눔캠페인’까지 더해 실천행동을 진행했다.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2023 3.8세계여성의날 메인 슬로건을 필두로 ‘2023년 여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 그러나 퇴행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전진한다’는 다짐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시간이었다.
충남지역 참가단체들의 주요 슬로건은 아래와 같다.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없고 성평등한 세상 구현”
“최저임금은 여성임금 최저임금 인상하라”
“여성농민 권리 보장하고 행복바우처 부활하라!”
“여성을 지우고 인구와 가족만 남긴 여성가족부”
“성차별.젠더폭력 개인일탈 아니다! 국가의 책임이다!”
“구조적 성차별있다 여가부 폐지말고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 동의없는 성평등교육 삭제 당장 돌려놔라!”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비동의 간음으로!”
“채용에서 퇴직까지 성평등한 노동권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