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1년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천안시 공유재산인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행정기관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한 임대료의 요율은 5%에서 1%를 적용받아 80%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 주거 및 경작용, 비영리 단체·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한해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09건 3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송재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