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3월2일부터 외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는 시 전체가구의 1.8%(5342가구), 외국인가구는 3.2%(9524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임신부 영양제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급됐었으나 외국인 부부 중 한 명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사증)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외국인등록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임신 12주 이전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가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된다.
이밖에도 보건소는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자격기준 문의 후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문의: 서북구·동남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서북구 ☎041-521-5907, 동남구 ☎041-5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