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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통과장 10개월 도피행각 끝

등록일 2003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뢰혐의로 조사중 해외도피…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00만원 수뢰혐의로 해외도피중이던 천안시 정모(55) 전 교통과장을 지난 7월31일(목) 긴급체포, 1일(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안지청은 지난 7월3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에 따라 천안시가 긴장하고 있다. 시 인사관계자는 “우리도 1일 검찰이 정씨의 공무원 신분관계를 문의해 구속된 것을 알게 됐다”며 다시 공무원 비리가 도마위에 오르게 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10일(목) 연가를 낸 채 미국으로 도피, 휴가기간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자 시는 같은달 25일 직위해제했고 도 징계위원회는 12월7일(월)자로 ‘해임’ 결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수도사업소 하수과장으로 근무시 조달청과 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알게 된 입찰정보를 J기계 한모(49) 사장에게 알려 주고 2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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