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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무단방치 공유킥보드… 이젠 강제견인한다

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조례개정, 이동·보관 조치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도 징수 

등록일 2023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지만 이용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장비 없이 타는 사람도 있고 견인구역 주차금지나 보도통행 금지도 잘 모르는 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대 킥보드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조치를 하고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도 단속하겠다고 했다. 
 

▲ 차도에 방치된 공유킥보드.


천안 시내에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있다. 인도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있기도 하지만 보행자를 방해하듯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차도 밑으로도 내려져 있고, 여차하면 차도로 넘어질 듯 세워져 있다. 

가끔씩 헬멧 없이 타는 사람도 눈에 띈다. 낮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안전장비를 무시하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 개중에 둘이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늘린다’

천안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보도·도로 내 무단방치한 공유킥보드 등을 견인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반영하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고자 개인형이동장치 이동·보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 천안시 관계자가 보도 내 무단방치된 공유킥보드를 이동조치하고 있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000여 대, 자전거 1100여 대를 영업 중이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톡앱을 통해 불편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신고에도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공유킥보드 등 무단방치시 사전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 견인료 1대당 1만5000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000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 공유킥보드 주차구역.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55개소를(기존 100개소) 추가설치중으로, 주차구역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대여업체와 상호협력해 간담회를 열어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무단방치 견인시스템 구축으로 올바른 공유 PM·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그동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상위법 부재로 무단방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강제견인과 보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대여업체 관리의무 강화 및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 등 공유킥보드와 자전거 이용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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