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지,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A.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간혹,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추가 교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하청노조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② 교섭이 미진하다고 보는 경우, ③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했든 안했든 조정기간이 지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있고, 노동부와 검찰은 행정지도 이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때문에, 교섭준비 및 교섭과정에서 행정지도를 받지 않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① 하청노조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② 교섭이 미진하다고 볼 경우에 대비해서, 회사의 교섭지연 시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쟁점사항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최소 1~2개월 4~5차례 본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 대비해서, 쟁점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교섭준비 및 교섭과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부분 타결이 아닌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