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30대, 전기화물차 170대 등 모두 50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 기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화물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가 많아 조기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전기차 1대를 구입하는 법인은 천안시에서,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다.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알림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