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월 25일 ‘아산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발령하고 외부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산시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으로, 당연직 위원 2명과 행정·법률·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공개 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청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3년부터 신설된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 24(www.cheongwon.go.kr)와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041-540-2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는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은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
아산시 청원 주관부서장인 박재권 시민소통담당관은 “청원은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고 시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시민의 청원을 처리하는 ‘아산시 청원심의회’가 민선 8기 아산시정 가치인 ‘소통과 협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