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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조리보조원, 이런 폐암은 산재!

등록일 2023년0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공장 급식실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6~7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3~4년간 일용직으로 가끔씩 근무했고,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조리했습니다. 급식업체에서는 조리원이 아니라 조리보조원이라서 음식조리는 거의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산재가 될까요?

A.
조리원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입니다. 학교 단체급식실은 보통 수백 명의 점심식사 1끼를 조리하는데,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된 학교 단체급식실 조리원 폐암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달리, 방학기간(3~4개월)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단체급식실 조리원은 1년 내내 하루 2~3끼를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환경이 동일할 경우 학교 단체급식실 조리원보다 더 많은 양의 ‘조리 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실에서 음식조리의 주된 담당은 ‘조리원’이지만, ‘조리보조원’도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많고, 조리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전처리, 설거지 등)를 하는 동안에도 조리 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비록 일용직으로 3~4년간 가끔씩 근무했었고, 이후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6~7년이지만 ‘연중 조리 흄 노출기간’ 및 ‘1일 조리 흄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학교 단체급식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리 흄의 누적노출량은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사례는 최근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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