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종이팩 교환사업의 지급기준을 3월2일부터 변경·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이팩 교환기준을 개선해 주민 종이팩 배출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자원순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종이팩-음식물종량제봉투 교환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 종이팩은 250mL 이하 50매, 500mL 25매, 1,000mL 15매당 각각 음식물종량제봉투(3ℓ) 5장을 지급했던 교환기준을 ▲250mL 이하 15매당 봉투 2장 ▲500mL 10매당 봉투 3장으로 변경한다. 1000mL는 15매당 봉투 5장으로 현행 유지한다.
시는 종이팩 기준매수를 분할함에 따라 시민들이 장기간 종이팩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면서 사업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이팩 교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기준을 변경하게 됐다”며, “회수율이 낮은 고품질의 재활용품 배출촉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