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가 ‘예수상’을 좋아했다면 그간 수많은 예수상이 세워졌을 거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상을 세우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상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예수상 또한 또다른 우상일 수밖에 없다. 의도가 어떠하냐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형식에 치우친 가라지가 될 것인지, 내용에 충실한 알곡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입장면 일원 (재)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과 예수상 조형물 착공 등과 관련해, 건축허가 신청 및 실체가 없는데도 허위 광고성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천안시가 선량한 사람(기독교인)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천안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800억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켜왔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높이 32m의 예수상을 건립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지만, 서북구는 예수상을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신고서에 대한 불가를 통보했다.
또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는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4일 취소됐으며, 언론보도된 높이 137m 예수상도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최근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진행과 관련 투자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현황을 문의하는 사례가 있어 분양피해나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천안시 관계자들이 2021년 10월14일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앞서 2021년 10월 시는 입장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건립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실체가 없는 확대․과장광고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해왔다.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에 대해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임을 밝혔다. 기념관 건립 관련한 허가내용과 예수상 착공 등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