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부터 인·허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비도심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안내’를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비도심권인 18개 읍·면·동 인·허가 절차가 궁금한 시민을 찾아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점용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최근 시내 대형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경지에 무단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및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등 다양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농업인들은 성토 기준(H=2.0m 미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련법 위반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직접 제작한 홍보 리플렛과 함께 비도심지역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 농경지 성토와 같은 불법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 성토기준과 허가절차, 불법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 처리과정, 농지전용 확인사항, 도로와 공유재산 등 점용허가대상, 점용허가 절차를 비롯해 임야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18개 읍면동별 순회는 연2회 계획돼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천안시청 허가과(☎041-521-58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