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천안시가 펼치는 복지사업은 점점 양적·질적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 또한 제도에 따른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연중지원
천안시 보건소는 진단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를 연중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성인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한다.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대상 질환은 크론병,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질환이 추가됐다.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문의: 천안시 동남구보건소(☎041-521-5048), 서북구보건소(☎041-521-5985)
저소득양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확대
천안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기저귀 구입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지원금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만2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한다면 자녀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아이가 만2세 미만일 경우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지원이 가능하며, 기저귀의 경우 최대 19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한해동안 1928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됐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g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인지·언어 발달프로그램 본격추진
천안시는 2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과 가족 183명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은 ▲드림홈스쿨(1:1 학습지원) ▲아이스크림 홈런(태블릿을 이용한 학습지원) ▲호비랑 나랑(홈스쿨링 교구재 지원) ▲자원봉사 학습지도 ▲가정학습지원(대교) 등 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별로 맞춤지원한다.
아동발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제공은 물론, 학습기기와 학습 콘텐츠 지원으로 학습 능력·의지가 부족한 아동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보육·복지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