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작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393억2300만원을 편성해 1613명에게 확대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부담감소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60시간에서 480시간 제공한다.
또한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활동지원사 1명 이상을 채용해 장애인의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기관은 7곳(활동보조 7곳, 방문목욕 1곳)으로 약 1500여 명의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추이를 검토해 하반기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에도 시는 특수시책으로 2018년도부터 최중증 1인 독거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상시돌봄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재활보조기 무료대여서비스 제공
천안시 보건소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과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재활보조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보조기 품목은 휠체어(성인/아동), 실버카, 워커, 목발, 네발지팡이, 이동식좌변기, 목욕의자 등이다. 3개월간 대여가 원칙이나 대기이용자가 없으면 1회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휠체어 등을 대여하고자 하는 천안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서북구·동남구) 보건소에 ‘기구대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찾아가는 재활운동교실을 비롯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가능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청과 연계하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아동시설 대상 장애아동 재활교실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