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청(구정창 한권석)이 장기방치된 영치차량을 공매, 폐차 등 일제정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리물건은 지방세 체납차량 등 454대(체납액 7억8300만원)다.
서북구는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으나, 장기 미반환번호판이 누증됨에 따라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치차량은 차량상태, 차령, 운행기록 등 현황조사를 통해 재산가치가 있는 차량은 공매매각을 추진하고 운행불가한 차량에 한해서는 폐차말소를 추진한다. 폐차대금은 압류 후 체납액에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공매를 일시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목 세무과장은 장기 미반환차량을 공매, 폐차 말소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