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사전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그동안 우편송달되던 종이고지서 발송에 앞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 KT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 수신 후 3일간 본인인증을 통해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는 건에 대해 종이우편 고지를 추가발송한다.
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시행으로 종이우편고지서 분실해소, 개인정보 누출방지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발송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종 산업교통과장은 “기존의 전자고지서 제도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과태료 납부시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