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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전자고지서’로

별도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이나 공공알림문자로 과태료 부과내용 확인가능 

등록일 2023년0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사전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그동안 우편송달되던 종이고지서 발송에 앞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 KT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 수신 후 3일간 본인인증을 통해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는 건에 대해 종이우편 고지를 추가발송한다.

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시행으로 종이우편고지서 분실해소, 개인정보 누출방지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발송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종 산업교통과장은 “기존의 전자고지서 제도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과태료 납부시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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