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다.
올해 1인당 지원금액은 월 1만3000원(연 최대 15만6000원)이며, 한번 신청해 자격이 유지되면 추가신청없이 24세가 되는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입은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신청방법이나 지원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