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평 과세 실현과 성실 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202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0개 법인 등 190개 법인이며, 정기조사 대상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방지 및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 기업인 대상 선정법인, 유망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는 2년~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천안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