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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폐암발생, 산재인정 조건은?

등록일 2023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0~90년대에 여러 공장에서 총 10년 넘게 방직기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11년 정도 조리원으로 일했는데, 약 6년은 학교 단체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약 1년은 병원 단체급식실에서 하루 3끼의 음식을, 약 4년은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에서 하루 1끼 10인분 정도의 음식을 혼자 조리했습니다. 조리원에게 발생한 폐암의 경우, 10년 이상 단체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조리원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입니다. 학교 단체급식실은 보통 수백 명의 점심식사 1끼를 조리하는데,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된 학교 단체급식실 조리원 폐암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고농도 노출(환기, 배기 불량 등), 다량 노출(식수인원 규모, 2~3끼 조리 등), 복합 노출(2종류 이상의 폐암 유발 발암물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저농도 노출, 소량 노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리원 근무기간(약 11년) 중에서 학교 단체급식실 근무기간이 약 6년이고 식수인원이 적은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 근무기간이 약 4년이지만, 약 1년은 하루 3끼의 음식을 조리하는 병원 단체급식실에서 다량의 조리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1970~90년대 방직기 조작원 근무기간에 석면노출 가능성(석면이 함유된 방직기 브레이크, 공장 슬레이트지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복합 노출), 상담 후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사례는 최근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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