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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착용권고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등록일 2023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몇 년만인가, 마스크 착용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 
 


천안시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 충족, 중국 유행에 따른 국내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마스크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 일상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일상생활 속 방역을 위해 60세 이상의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등에 마스크 착용의무장소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주요한 코로나19 예방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인 만큼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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