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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천안시 지원강화 

임신 전 기초건강관리부터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까지 

등록일 2023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올해 임신 전·중·후로 나눠 다양한 임신과 출산 관련 시책을 가동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임신 전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서 꼭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은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첫아이 임신 전 예비산모를 대상으로 22종 검진비용을 지급한다. 
 

▲ 천안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권익증진시설 등 현장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신 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질병 조기진단은 물론, 기형아 발생 예방과 저체중아 출산율을 줄이는 등 예방가능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임신초기(10주 이내) 상태의 임신부는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산전기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고위험 임신(19종)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침, 뜸, 한약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도 눈길을 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7월1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신부 우대스토어는 자율적으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음식점 등 상업점포가 임신부에게 5~2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지역 내에서 임신부 우대스토어 현판을 걸고 있는 상업점포에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등을 보여주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임산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 영양상담을 받고있는 임산부들.


출산 후 지원으로는 올해부터 새롭게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급한다.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한다. 2023년 1월1일 출생하는 아기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도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산후 건강지원 및 신생아 건강까지 돌보는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는 물론 지난해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한 출생축하금,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생아 출생축하용품(육아속싸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카시트) 등을 지원하는 시책도 지속해서 유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유수유실’을 열어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유도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초보육아 직장부모를 위한 ‘원스톱 육아해결사’를 양성·파견한다. 육아해결사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출산·양육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육아플래너(전문상담사)가 양육·놀이·영양·운동 4가지 상담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육아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육아플래너’ 사업도 추진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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