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동주택노동자지원사업단과 충남 공동주택경비노동자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에서 해를 넘기며 발생하는 1·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로감독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점검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0년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시행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 단지는 15.6%이며, 3~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도 7.7%에 이르고 있다. 2020년 조사 당시에도 충청남도 전체 경비노동자 중 23.3%가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더 심화되고 지역사회에 관행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지역의 기초고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경비노동자 당사자인 홍창선 대표(천안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발언을 통해 “경비노동자에게 3·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아무리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순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지역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현웅 대표(충남노동단체네트워크)는 “최근 서산지역에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6명의 노동자를 한번에 해고시켰다”고 하면서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공동주택노동자 지원사업단과 충남공동주택경비노동자협의회는 기자회견 종료 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담당자들과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