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도내 홈스쿨링 학생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가?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16일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홈스쿨링 학생 통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13일 김 의원이 현황자료를 요구하자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원 외 학적관리는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정원 외 관리에 해당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현황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홈스쿨링 또한 취학의무 유예를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은 어인 일인가.
김 의원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교사가 사유를 파악하는데 본청에서 통계를 내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홈스쿨링 학생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향후 홈스쿨링 학생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며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