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5.2%, 3.5%, 1.7%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신청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국세 신고세액공제율(3%)을 고려해 5년간 단계적 조정을 통해 연도별 할인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2024년에는 4.6%, 2025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원 부과’
천안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8468건에 대해 2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만8816건, 22억5800만원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신규면허등록 증가를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