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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신속한 산재보상 ‘패스트 트랙’

등록일 2023년0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근골격계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근골격계 질병은 매우 흔한 질병이라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6개월 넘게 장기화시키고, 직종‧근무기간‧근골격계 질병이 동일한데도 엇갈린 산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속한 보상’ 및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7월부터,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일정기준(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을 충족하면 현장조사 등을 생략(이른바 ‘패스트 트랙’)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하여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부위

상병 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

경추간판

탈출증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10년 이상

(12개월이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10년 이상

(12개월이내)

팔꿈치

내(외)

상과염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조선(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건물 청소원

1년 이상

(2개월이내)

손·

손목

수근관

증후군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자동차(정비공, 의장조립공)

조선(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2년 이상

(6개월이내)

삼각섬유

연골복합체파열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급식조리원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5년 이상

(12개월이내)

드퀘르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1년 이상

(2개월이내)

허리

요추간판

탈출증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10년 이상

(12개월이내)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5년 이상

(12개월이내)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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