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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등록일 2023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은?

A.

달라지는 임금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5% 포인트 오른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10%에서 5%로, 복리후생비 비율의 2%에서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받은 노동자의 실질인상 효과는 5%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1% 포인트 오른 ‘7.09%’(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3.545%씩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의 12.81%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전년보다 0.0505% 포인트 오른 ‘0.9082%’가 됩니다.

달라지는 근로시간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는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가 올해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산재보험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여성노동자의 자녀부터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건강손상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1월 12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는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 가능).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됩니다.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 사업장에서 일을 받아 노동력을 제공하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는 면제해 주고 산재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안전보건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제출 대상이 당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1,00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장에서, 100톤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2월 19일부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당초 섬유제품제조업 등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중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이 당초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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