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배우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재보험(유족급여),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모두 청구하려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절반만 지급되고, 만일 나중에 산재가 불인정되면 소급해서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역학조사에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렵고 산재가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몇 년 동안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A.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해급여,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절반으로 감액 지급됩니다(113조).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는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비대상” 및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미수령”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사망경위신고서‘에는 사망경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산재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113조에서 말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질의와 같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몇 년이나 걸리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산재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에게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업무상 재해여부”를 “비대상”으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미수령”으로 체크해서 접수하면,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지급한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절반을 소급해서 환수하고, 이후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