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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고금리에 대응하는 이자지원 확대… 보증규모 232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 출연

등록일 2023년0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023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충남신용보증을 통해 시행한다.

시는 보증규모 232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한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의 이자를 함께 지원해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창업자와 사회취약계층, 골목상권과 저신용자 등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오는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041-530-38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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