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와 건강한 신생아 돌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며,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아기부터 적용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된다.
신청일 30일 전후 지원결정 문자통지를 받고 보건소에서 천안사랑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 천안사랑카드의 사용처를 의료, 의생활, 식생활 관련 업종(26개)으로 제한하며 사용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산후조리 비용지원으로 산후돌봄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확대로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주소지 보건소(서북구 ☎521-5907/동남구 ☎5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