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전 허가 없는 겸직(겸업)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또는 투 잡 성격의 유튜브, SNS 활동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A.
헌법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의 자유’ 및 ‘겸직(겸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회사가 겸직금지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겸업(겸직)의 내용, 성격, 기간, 빈도 및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본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취미생활 및 겸직(겸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공정성이나 비밀유지 의무, 이해관계 충돌,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취미생활 및 겸직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성실성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도 불성실 근로 등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SNS 활동이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거나,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비밀유지 의무 및 성실성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 등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품위유지의무 등이 있는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이나 이를 활용한 수익 행위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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