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금),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
사건은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폭행 가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만류하던 공무원(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피해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전한 일터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일터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선량한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는 전체 사회에 신뢰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악성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결국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피해예방 등), 제7조(지원기준 등),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에 따라 시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라며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2,200여 조합원과 함께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대응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2022. 12. 15.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