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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참여자치위원회 운영조례, 의회통과

독단적 정책결정, 면피행정 등 우려 목소리도

등록일 2022년12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 명노봉·전남수·김은복)는 11월 28일과 12월1일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12월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이다.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재상정 되지 않고 최종 보류 결정됐으며, 제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예산과 석로태씨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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