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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에 명령한 업무개시의 정당성은?

등록일 2022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정부가 화물운송을 거부한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가요?

A.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참여정부 때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법제화되었으며, 실제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운송종사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1) 화물연대의 이번 운송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2) 동시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정당합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대부분은 원래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노동자 지위를 상실하고 개별사업자 형태로 내몰리면서 ‘법’이 아닌 ‘화주’가 정하는 운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생계비와 화물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적정운임을 밑도는 운임을 보충하기 위해 과로, 과속, 과적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수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임인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운수종사자들이 ‘화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2003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운송거부(파업)에 나섰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올해 연말 안전운임제 폐지를 앞두고 몇 달 전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 업무에 복귀했는데, 정부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근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역’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한 운송거부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처럼, 운송종사자들에게도 최저운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매년 적정 최저운임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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