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얼마 전, 작업자에게 발생한 호흡기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자,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해원인이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로, 개선대책이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강화”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소집해서 노사 합동으로 발생경위 및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흡기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판정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역학조사기관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자료를 통해서 호흡기질환을 유발한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이고,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파악한 뒤, 해당 재해자와 동료작업자들의 공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개선대책과 그 적용순서를 정한 뒤,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자 노동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는지 등 위험 여부를 결정한 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일련의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소대책과 그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 지급ㆍ착용
※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할 때까지 위 적용순서 반복 실시
즉, 개인보호구 지급ㆍ착용은 ‘최우선 조치’가 아니라 ‘최후의 조치’ 사항으로써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재해자가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