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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없는 경찰, 내부 고발제 시도 경찰 내부 아직 부정적 시각 많아 시행 어려움 전망

등록일 2003년08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경찰청이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해 경찰들의 이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내세우는 가운데 조직 부패 척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이번에 제정한 “경찰청내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규칙”은 크게 ▶부패행위신고의무 ▶사이버경찰청에 내부공익신고컨텐츠 개설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 ▶책임의 감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아산경찰서는 밝혔다. 또한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신고자불이익 처분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나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L씨는 “아직까지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연고, 온정주의 문화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또한 만약 내부 고발자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부돼 이름뿐인 제도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부패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자체 감사와 견제를 통해 자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들의 평. 또 내부고발을 할 경우 아무리 자신을 숨긴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 신변보호나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위협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들은 내부 고발이 아니더라도 경찰 스스로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당분간 내부고발제에 대한 시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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