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산재노동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한 산재도 보상이 가능한가? 또 산재노동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A.
산재보상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즉 산재노동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재노동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산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산재노동자의 자해는 산재보상이 됩니다.
법원은 업무상 잘못이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뒤 괴로움에 시달리던 노동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 업무 중 안전사고 위험 등)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것이 교통법규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노동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실수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잘못이나 실수가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사업주, 부서장, 안전관리자 등이 평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및 재해발생의 공동 원인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설령, 산재노동자의 잘못이나 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한 산재노동자만 징계하는 것은 산재보상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써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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