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24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 사전 체납방지 홍보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은 326대로, 체납액은 6400만원이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도 추진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